도박·주식에 빠져 후원금 8억여원 횡령 의정부 ‘불우아동 代父’의 추락

“선행 인정되지만 죄질 나빠” 법원, 징역 1년 6월 선고

불우아동의 대부(代父)로 알려진 아동보호시설 원장이 주식과 도박 수렁에 빠져 범죄자 신세로 전락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이도행 판사)은 8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J원장(59)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T사무장(4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들이 정당한 복지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기부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횡령한 후원금을 복구하고 편취한 보조금 일부를 반환한 점, 20년간 갈 곳 없는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돌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J원장은 지난 1990년 의정부시내 한 종교시설 안에 아동보호시설을 운영, 갈 곳 없는 아이 60여명을 돌보며 ‘불우아동의 대부’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를 믿은 공공기관과 기업 후원이 잇따랐으나 지난 2007년부터 주식과 도박에 빠져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하며 T사무장을 시켜 공금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

또 지난 2011년까지 카지노를 드나들며 도박을 하고 주식에도 투자해 3억8천여만원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사용했다.

이 기간에 아이들에게 써야 할 국고보조금 4억3천여만원을 은행 대출을 갚는 데 멋대로 사용했다.

특히 종교인 두 명을 시설에 허위 등록,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3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받기도 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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