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10일 인터넷상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H씨(1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물품 구매사이트에 신발과 카메라, 공연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H씨는 이같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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