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하려다 애인 살해한 20대 징역 15년형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0일 사기결혼을 하려다 들켜 말다툼 끝에 애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Y씨(2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분과 재력을 숨겨 결혼을 약속했다가 거짓이 밝혀지자 집착을 보이던 중 범행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유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Y씨는 지난 7월10일 밤 11시께 수원시에서 결혼을 약속한 A씨(32·여)를 집앞으로 불러 흉기로 A씨의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Y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A씨에게 직업과 재력을 숨겨 예단비 등 결혼비용으로 6천만원을 받았다가 거짓말이 들통나자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 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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