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3일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친형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H씨(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업에 실패한 뒤 부인의 암 보험금을 술값과 도박으로 탕진하고 가족을 괴롭히는 피해자의 행실에 항의하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씨는 지난 7월7일 오후 7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형(48)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지 마라”며 주먹다짐을 벌이다 형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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