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30대 위장간첩에 실형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위장 탈북해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자의 소재를 파악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북한 보위사령부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하려 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한국에 잠입할 때 위장 탈북 사실이 발각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 공작원 A씨는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자 B씨와 B씨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등의 소재 및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고정간첩과 접선하라는 지령을 받고 올해 초 위장 탈북, 입국하려다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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