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0일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근무 중이던 부천 오정경찰서 소속 A(49)경위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A경위의 집을 압수 수색해 골프채 등을 압수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부천원미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골프채 등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골프채는 중고품으로 낱개로 지인들로부터 하나씩 얻은 것이고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뇌물을 상납한 업주들을 상대로 다른 경찰관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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