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14일 후보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됐다.
김 군수는 지난 4·24 보궐선거에서 경쟁후보 A씨에게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다.
A씨는 지난 2월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지난 8월 A씨는 지병으로 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김 군수를 소환해 대질 심문을 하는 등 13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김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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