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가짜 만병통치약 35억대 판매 사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4일 노인 1만여명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수십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L씨(52)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2명을 공개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1월 수원 남문시장에서 K씨(78)에게 천마진액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39만6천원에 판매하는 등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전통시장을 돌며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현혹해 노인 1만2천여명에게 모두 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서울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영업사원을 모집해 2~4명씩 조를 이뤄 업무를 분담한 뒤 영업사원에게 검거 시 사무실 및 다른 영업팀의 존재를 비밀로 하라고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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