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혐의 이석기 의원 측 공소기각 주장

변호인단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檢 “문제 없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변호인단이 공소장이 잘못됐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이 의원과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 등 4명의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쟁점 진술을 거부,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정리해 넣음에 따라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한 원칙이다.

변호인단 김칠준 대표변호사는 “공소장 내용이 100페이지에 달하지만 실제 범죄 사실은 1페이지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공소장이 공소사실 외 기타사실과 증거사실이 뒤섞여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으로 나선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역시 “쟁점정리는 추후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에서) 명백히 정리한 뒤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공소사실은 적법절차에 의해 사실만을 정제된 표현으로 고지했다”며 “변호인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권일본주의 위배 여부에 대한 의견서와 증거목록에 대한 입증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변호인 측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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