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두순) 14일 오피스텔과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A씨(35)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C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자금추적을 통해 범죄 원인이 되고 있는 성매매 수익금 6억2천여만원을 환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안양시내에 오피스텔 2채를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C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군포시내 상가에서 마시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종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업주의 부동산, 동산, 임차보증금 채권, 계좌 등을 추적해 범죄 수익금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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