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무허가 폐기묽 처리업체 불구속 입건

평택해양경찰서는 14일 임대한 화성시 남양호 인근 공터에 TV 브라운관 분해 과정에서 발생한 폐유리 2천200여t을 방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J씨(42)를 불구속 입건 했다.

또 해경은 발생된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분하지 않고 허가를 받지않은 J씨에게 넘긴 S씨(52) 등 4개 가전 재활용 업체 대표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고물수집상인 J씨는 폐기물 처리 허가없이 화성시 소재 가전 제품 재활용 업체들로부터 TV 브라운관 폐유리 2천200t을 톤당 4만원씩을 받고 수집, 임대 부지인 남양호 부근 공터에 방치하는 등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가전 재활용 업체 대표 S씨 등은 TV 브라운관을 분해하면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허가 처리업체에 위탁한 혐의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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