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상습 허위신고 50대 구속

정대전 기자 j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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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경찰서는 15일 이웃 주민을 골탕 먹이려고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혐의(무고·공무집행방해)로 K씨(59)를 구속했다.

K씨는 지난 3∼8월 112에 이웃 주민 A씨(54)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50차례에 걸쳐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은 K씨는 지난 3월 A씨의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해 A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K씨는 술에 취한 채 A씨가 ‘면허 없이 운전한다’, ‘술을 먹고 운전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계속해 경찰은 매번 출동해 K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을 확인했다.

/연천=정대전기자 12jd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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