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관은 긴장 풀어주려 성희롱을?…'법원 판결 논란'

운전면허시험관의 성희롱 발언이 여성 응시자의 긴장을 해소시키려는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16일 A(56)씨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시험감독자로서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시험과 무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지른 중앙부처 공무원은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정직 등의 징계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강남 면허시험장에서 일하던 지난해 9월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던 B씨 차량에 시험관으로 동승해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A씨는 B씨에게 "합격하면 술을 사라. 내가 2차를 사겠다"고 한 뒤 2차에 가면 성관계를 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B씨가 시험에 떨어지자 다음에 올 때 연락하라며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또 다른 여성 수험자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거나 시험 도중 무릎에 손이 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A씨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여성 고객을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그해 11월 파면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다"며 "발언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A씨가 시험과 무관한 이야기를 시작한 의도가 응시자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의도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법원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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