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가 250만원?… 외제차 저가신고 6억 탈루 중고차 취득세 장부조작… 등록 대행업자 등 10명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법인의 경우 장부상 취득가격을 취득금액으로 인정하는 제도상 허점을 악용해 중고차 가격을 낮춰 신고하고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차량등록대행업자 Y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중고차 판매업자 S씨(49) 등 6명과 등록대행업자 3명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당 2천만~2억원에 달하는 람보르기니와 벤츠, 포르쉐 등 중고 외제차 328대를 250만~350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고 6억3천만원의 취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억원짜리 람보르기니 차량을 우선 유령 법인을 통해 250만원에 허위 매입한 후 법인 차량을 실매수인에게 250만원에 재매도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현행법상 개인 간 거래로 2억원짜리 중고차를 사면 취득가액의 7%에 해당하는 1천4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충남 당진시 담당 공무원 등은 실제 가격보다 싼 가격에 거래된 ‘다운계약서’로 신고됐는데도 등록서류를 꼼꼼히 심사하지 않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여러 지자체를 돌며 조작한 차량등록 서류를 제출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까다롭게 심사해 반려되자 심사가 허술한 광주시와 충남 당진시 차량등록사업소를 선택, 집중적으로 위조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판매업자와 대행업자들은 이런 수법으로 차량 매수자에게는 개인 간 거래라고 속여 취득세 차액을 5대 5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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