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당 수령 ‘가짜 실직자’ 무더기 적발

사주와 짜고 2천여만원 수령도

안산단원경찰서는 16일 안산ㆍ시흥 지역 내에서 보험설계사 등을 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직업을 구한다며 허위로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보험설계사 A씨(48)와 자영업자 B씨(45ㆍ여) 등 16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국내 모 화재보험사 등 5개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 등재, 근무하면서 고용노동부에 무직 상태로 일자리를 구한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7천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B씨는 화성시에 소재한 C사의 사주인 D씨(46ㆍ여)와 결탁, C사에서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17개월간 실제로 근무한 것 처럼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피보험자격을 유지해 2천700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의 관련 혐의 내용을 관할 관청에 통보 부정수급받은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했으며, 부정수급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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