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초등생 성기 만진 태권도관장 벌금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놀러 온 남자 초등학생과 장난치던 과정에서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K씨(45)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장난을 치던 중 비교적 가벼운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씨는 지난해 7월 태권도장에 놀러 온 A군(10)과 장난을 치다 A군의 성기를 옷 위로 한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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