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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꽃뱀 시켜 1억여원 뜯은 공갈단

수원남부경찰서는 17일 젊은 여성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하고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 합의금 1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로 S씨(34)를 구속했다.

또 ‘꽃뱀’ 역할을 한 L씨(29·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C씨(27·여) 등 4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12월3일 새벽 2시께 충남 천안 한 나이트클럽에서 꽃뱀 L씨에게 A씨(32)를 꾀어내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게 해 합의금조로 3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S씨는 유흥주점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알게 된 L씨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꽃뱀 6명을 이용, 남성 9명으로부터 합의금 등 8천500만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주로 빚에 시달려 S씨의 제의를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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