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17일 아기 엄마 행세를 하며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아기 용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K씨(23·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모두 125차례에 걸쳐 인터넷 중고장터에 ‘유모차, 분유, 유아용 도서 등 아기용품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125명에게 3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인터넷 중고장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아기 엄마인 것처럼 아기 사진을 올린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며 송금을 유도했다.
또한 K씨는 메이크업샵이나 뷰티샵 등에 허위로 예약해 업소 주인의 통장 계좌번호를 받은 뒤 이 계좌번호를 피해자들에게 불러줘 돈을 입금하도록 했으며 돈이 입금되면 예약을 해지해 환불받는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모텔을 임시 거처로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선불폰의 유심칩을 2주 단위로 바꿔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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