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7일 신반포 1차 재건축 과정에서 철거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54)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 자신의 차량에서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44)으로부터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재건축 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을 받은 김 의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에게 조합장을 소개하고 재건축 심의에 참여하는 동료 시의원에게 심의 통과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심의에서 보류되는 등 수년간 진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김 의장이 돈을 받은 직후인 올해 1월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다원그룹 이 회장은 회삿돈을 포함해 1천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장 외에도 다원그룹 로비와 관련해 전 경기도의원 L씨(48)와 전 인천시의원 K씨(45)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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