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비리연루시장 측근법정구속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비리 사건에 연루된 최대호 안양시장의 측근들이 모조리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안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최다은)은 18일 시장 측근인 김모(5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4억원, 안양시장 전 정무비서 김모(50)씨에게 징역 6월, 브로커 박모(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사업위탁권을 받는 대가로 이들에게 돈을 건넨 A업체 대표 유모(5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 모두 입찰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씨 등은 시장 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비리에 가담한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전 비서 김씨와 브로커 박씨 등은 공판 과정에서 A업체에 위탁권을 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입찰방해 등)를 인정했지만 최 시장의 측근인 김씨는 “돈을 받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정황 등으로 미뤄 A업체로부터 측근 김씨가 4억원, 박씨가 1억원 등 모두 5억원의 돈을 받고 위탁권을 내줬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같은 수법으로 하수찌꺼기 처리업체인 B업체와 C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사업 수주 범위나 지급된 돈의 규모 등이 불명확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최 시장의 측근 김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8500만원, 안양시장 전 정무비서 김씨에게 징역 2년, 브로커 박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 2500만원 등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A업체 대표 유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김씨 등 3명은 2011년 7~9월 안양 박달·석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업체 입찰 과정에서 A업체로부터 현금 5억원을 받고 A업체가 최종 선정되도록 심사위원단 구성에 개입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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