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10대 엽기살인범 ‘시신 성폭행’ 드러나 ‘반항해 살해’ 진술 뒤집어 경찰, 사체오욕죄 추가
지난 7월 발생한 ‘용인 엽기살인사건’의 피의자 S군(19)이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서 시신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S군은 지난 7월8일 밤 9시께 용인시 한 모텔에서 K양(17)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ㆍ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됐다.
S군은 경찰에 “성폭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해 살해했다”고 말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 후 경찰에 신고할 게 두려워 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경찰은 S군에게 살인ㆍ강간ㆍ사체유기ㆍ사체손괴 등 4가지 죄목을 적용해 구속했다.
그러나 이후 시신에서 특이점이 발견, S군이 시신에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사체오욕죄가 추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S군 변호인은 23일로 예정된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 △공개재판을 받을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이 받게 될 정신적 고통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등을 들어 법원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냈다.
법원조직법 57조1항은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재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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