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 등 혐의’ 안양시장 측근 징역 3년6월 선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최다은 판사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대호 안양시장 측근 K씨(50)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안양시장 전 정무비서 K씨(50)는 징역 6월, 브로커 P씨(50)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판사는 “K피고인 등은 시장 측근과 공무원이라는 직분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P피고인은 가담 정도가 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9월 안양 박달·석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업체 입찰 과정에서 A업체로부터 현금 5억원을 받고 A업체가 최종 선정되도록 심사위원단 구성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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