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이 ‘신종 마약’ 밀반입 적발
수원지검 강력부(장봉문 부장검사)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몰래 들어오려다 적발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정원 사무관 A씨(41)을 지난 11일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 속에 환각제의 일종을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공항세관으로부터 마약이 의심되는 국제우편물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분석한 결과, 환각제의 일종으로 확인되자 자택에서 A씨를 체포하고 관련 물품을 압수했다.
A씨는 검찰에서 “나와 가족이 10년째 앓고 있는 지병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약으로 사용하려고 구입했다”며 “유통·판매 등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이 지난 12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마약 구입 경위, 국제우편물 발신인, 범죄 연루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해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A씨가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환각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됐지만 국내에서 공식적인 치료제로 쓰이지는 않으며, 국내 밀반입 사례도 거의 보고되지 않을 정도의 신종 마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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