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말로한 약속 분배약정 맺은 것으로 봐야”
친구들과 로또복권을 산 뒤 당첨되면 나눠주겠다는 약속은 지켜야할까? 아니면 안 지켜도 될까?
결론은 ‘나눠줘야 한다’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부(김동진 부장판사)는 로또에 당첨되면 당첨금 일부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M씨가 지인 C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말로 한 약속이라도 당첨금 분배 약정은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반 채무와 같이 돈을 갚으라는 요구가 있다면 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M씨는 2011년 5월 성남에서 C씨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로또 복권 4장을 사서 한 장씩 나눠줬다.
복권을 받은 C씨는 “1등에 당첨되면 2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로또 1등에 당첨돼 14억원을 받았다. 이후 M씨는 C씨로부터 8천만원만 받자, 1억2천만원을 더 달라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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