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인 여성 머리 망치로 때리고 도주 피해자 의식불명…경찰, 수배령
현직 경찰이 지인을 둔기로 때린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배령을 내리는 등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는 두개골이 함몰돼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특히 제68주년 경찰의 날에 즈음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4분께 안양시 만안구의 한 주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강서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Y경사(44)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36ㆍ여)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A씨 지인인 B씨(40ㆍ여)로부터 신고를 접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중상해) 혐의로 Y경사를 전국에 수배하고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Y경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해당 주택을 찾아와 A씨 방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A씨 휴대전화를 부쉈다.
이어 오후 4시30분께 Y경사가 밖으로 나가자 A씨가 전화를 걸어 ‘전화기를 고쳐놓고 가라’고 요구했고, 오후 5시10분께 Y경사가 다시 A씨의 집으로 찾아왔다.
당시 A씨 지인인 B씨는 옆 방에 있었다.
B씨는 경찰에서 “Y경사가 말싸움이 격해지자 오후 6시께 신발장에 있던 망치를 들고 A씨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면서 “이후 ‘퍽’소리가 나더니 급하게 밖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 Y경사는 비번이었다. Y경사와 A씨는 모두 이혼 후 혼자 생활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경찰의 날’에 현직 경찰이 연루된 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날에 이 같은 사건이 불거져 난감하다”며 “Y경사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근ㆍ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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