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꿀꺽한 복지시설 대표 등 무더기 적발

요양급여 허위 청구… 시설대표·의사 등 무더기 적발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한 뒤 편취한 모 요양보호센터 대표 H씨(54)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의사 M씨(57)와 K씨(55·여)를 포함한 요양보호사 5명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가담 정도가 적은 요양보호사 36명을 약식 기소했다.

H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 의정부시에서 요양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이 노인 등의 집을 방문해 청소,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2천993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H씨는 모두 9천27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뒤 이 가운데 3천708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나머지 5천562만원은 요양보호사들이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의사 M씨는 요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건당 10만원가량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허위 청구된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환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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