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수십 t을 시흥 지역 내 농경지에 불법 매립한 골재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검거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은 23일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30만t(덤프트럭 2만대 분량) 가량을 농경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 등)로 A업체 대표 B씨(53)를 구속기소하고 B씨의 동생인 C씨(48) 등 4명(법인 1개 포함)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B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모래를 생산하면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 20만㎥(무게 30만t)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송업자인 D씨(51)와 성토업자 E씨(55) 등에게 위탁 처리했으며 D씨 등은 위탁 받은 무기성 오니 20만㎥를 시흥시 일대 농경지 80필지(면적 10만539㎡)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업체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무기성 오니를 농경지에 불법 매립함으로써100억원 이상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무기성 오니를 농경지에 다량으로 객토할 경우 작물의 생육이 불량할 수 있어 무기성 오니를 농경지 성토제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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