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생한 ‘용인 엽기살인사건’의 피의자 S군(19)이 법정에서 성폭행과 사체오욕 혐의를 부인했다.
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S군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살해한 뒤에는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S군은 체포 당시부터 이달 초 공판준비기일까지 줄곧 살인과 성폭행, 사체오욕 및 손괴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왔지만, 첫 공판에서 이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S군은 지난 7월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K양(17)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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