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과 고수익’ 미끼로 755명에게 48억원을 챙긴 일당 검거

부천소사경찰서는 23일 헬스용품 개발과 방과 후 체육교실 운영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755명으로부터 48억원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K업체 회장 A씨(58)와 대표이사 B씨(48)를 구속했다. 또 이 업체 본부장과 모집 간부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며 A씨 등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회사를 설립하고 지난해 10월11일 피해자 C씨에게 헬스용품 개발사업과 방과 후 학교 체육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안에 투자 원금과 이자 30%를 보장한다고 속여 1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8월28일부터 지난 4월13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자 755명으로부터 모두 48억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익사업이 전혀 없어 출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불구, 자회사 2곳을 설립해 놓고 피해자들에게 자회사를 통해 카드 포인트 사업, 방과 후 학교수업 프로그램 사업, 헬스기계를 제조 판매해 체육시설 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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