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생 지만(55)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주씨가 지만씨에 관한 의혹을 시사인에 기사로 실은 부분에 대해서는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로 판단했고 주씨와 김씨가 나꼼수 방송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이 5명, 유죄 의견이 4명으로 갈렸다.
또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참여재판은 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됐는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첨예하게 대립한데다 증인신문도 길게 이어져 선고 결과는 24일 새벽 2시가 가까워서야 나왔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주진우 김어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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