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40년지기 친구 꼬임에 빠져 도박으로 6억원을 날리고 그 친구를 사기도박 혐의로 경찰에고소했다..
고양시 공무원인 A(51·6급)씨는 25일 어린 시절부터 친구로 지낸 B씨와 지난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3차례, 2011년 9월 1차례 등 고작 4차례 도박을 해 모두 6억원을 잃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서 A씨는 B씨가 후배들과 짜고 자신을 화투 도박판에 끌어들여 신경안정제를 몰래 술에 타 먹이는 수법으로 돈을 잃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한 동네서 자라 초·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녔고 B씨가 지역내 태권도 체육단체의 임원으로 있어 이후에도 잘 알고 지냈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 8일 저녁 자리에서 ‘밥값 내기 고스톱을 하자’는 B씨의 제안에 선뜻 응했다.
이날 A씨는 B씨의 후배 4∼5명과 함께 일명 ‘월남뽕’ 화투 도박을 해 7천만원을잃었다.
이어 A씨는 본전 생각에 계속해서 도박판에 끼었고 판돈은 점점 커져 4번의 도박으로모두 6억원이란 큰돈을 잃게 됐다.
이후 A씨는 ‘사기도박에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배신감과 너무 억울한 심정에 몇 차례나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도 했으나 증거를 찾아낼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5월 도박판에 끼었던 B씨의 후배 C씨로부터 사기도박 얘기를 처음 듣게 됐고 B씨가 도박으로 딴 돈의 70%를 자신이 갖고 나머지 30%는 C씨 등 도박판에 낀 나머지 사람들에게 주기로 하고 A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A씨는 B씨에게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겠지만 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잃은 돈의 일부라도 찾을 생각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고양경찰서는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B씨 등 도박에 참여한 이들을 소환, 사실 관계를확인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으로서 도박으로 품위를 손상한 A씨를 징계할 방침이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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