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27일 한 여성을 놓고 다툼을 벌이다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L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3일 새벽 2시께 양주시 삼숭동 도로변에서 내연관계인 H씨(50ㆍ여)의 또 다른 내연남 S씨(47)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S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S씨에게 H씨와 만나지 말라며 다투다 S씨가 들고 있던 흉기를 놓치자 이를 주워 S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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