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30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의 문을 가위로 열어 차량에 보관된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21)를 구속하고 A씨로부터 장물을 구입한 B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2시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 문을 열고 차량 내에서 금품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4월22일부터 최근까지 고잔동에 소재한 4개의 아파트를 돌며 총 57차례에 걸쳐 4천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A씨가 훔친 노트북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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