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에 50만원’ 환자 장사… 병원-구급차 검은 거래
40억대 뒷돈 오가며… 환자 사들이고 돌려가며 유치
정신·요양 병원장·응급환자 이송단 등 140여명 적발
수십억원대의 돈을 주고 환자를 불법거래한 정신병원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병원은 정신과 등록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되는 국가부담금 요양급여의 허점을 노려 환자 1인당 30만~50만원의 알선료를 민간 응급환자 이송단에게 주고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가부담금 요양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지급 상한선까지 전액 국비지원되고, 건강보험 가입환자는 개인부담금 외 보험자 부담금(건강보험공단, 국비)을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어 환자를 많이 유치할수록 병원의 수익이 많아지는 구조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민간 응급환자 이송단과 병원 사무장 등에게 40억원대 환자 유치비용을 지불하고 환자를 불법 유치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H병원장 A씨(42) 등 45개 병원을 적발, 병원장 등 1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병원은 정신병원 35개소, 요양병원 10개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민간 응급환자 이송단 직원 또는 타 병원 사무장들과 결탁, 알코올중독자나 정신질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한 혐의다.
이들은 소개받은 환자 1명이 입원하면 소개료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가입환자는 40만~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30만~4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자유치를 위해 환자 측이 부담할 이송료(5만~20만원)를 대신 지급하고 유치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환자가 입원한 뒤 180일이 지나면 각 지자체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자, 140~150일이 지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가 2~3주 후 다시 데려오는 등 환자를 돌려가며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자 유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 매입계산서 발행과 허위 채용은 물론, 외박한 환자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45개 병원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은 40억원이지만, 통상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비춰볼 때 비리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이들 병원에서 국비로 수령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총 2천111억원에 대해서도 허위, 부당 청구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해 관계기관이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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