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의사 처방없이 구입이 불가능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에서 다량 구입해 유통시킨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사위와 장모, 처남 등이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31일 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에서 다량 구입해 유통시킨 총책 K씨(41) 등 2명을 구속하고 장모 S씨(55)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약을 구입해 투약한 U씨(36) 등 8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해외로 달아난 처남 Y씨(36) 등 3명을 인터폴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캐나다, 홍콩, 태국 등에 서버를 둔 구매대행 인터넷 사이트 7개를 운영하면서 스틸녹스, 조피클론, 카리소프로돌, 자낙스 등 향정신성의약품 2천정(3천만원 상당)을 구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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