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56)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 전 청장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유 회장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관련자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 전 청장은 지난 2008년 고향 선배인 유 회장과 유 회장 측 브로커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 태백시장 수사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천만원과 수표 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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