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보장 못하는 ‘불량 찹쌀떡’ 제조ㆍ판매

합격기원 불량 찹쌀떡 “딱 걸렸다”
수능 특수 노리고 ‘기승’ 유통기한표시 위반 9곳 적발

수능 특수를 노리고 불량 ‘합격기원 찹쌀떡’을 제조,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31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4~25일 도내 찹쌀떡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없는 무표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 보관한 업체 등 9개소를 적발하고 36종 2.1t을 압류처분 했다.

더욱이 일부 업체는 한번에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 수개월 가량 냉동창고에 보관해 놓고 주문을 받으면 유통기한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위반내용은 △무표시 제품생산보관(3개소) △무표시원료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3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1개소) △유통기한 임의 연장 유통(1개소)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1개소) 등이다.

양주시 소재 A식품은 떡류를 제조가공하는 업체로서 찹쌀떡 등 7종류의 제품을 4개월 전부터 생산,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 없이 700여㎏을 마대에 넣어 비위생적으로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B식품 등 2개 업체도 찹쌀떡 등 20개 제품 526㎏을 보름 전부터 생산해 놓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 단속됐다.

수원시 소재 E식품은 유통기한이 최장 3개월이나 지난 찹쌀떡 제품 200여㎏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으며 서울시 소재 F식품은 실온 유통기한 2일인 찹쌀떡을 1일 더 연장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식품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중국산 볶음 대두를 인천소재 업체로부터 1t가량을 공급받아 진편가루를 생산했으며 남양주시 소재 D푸드는 유통기한이 54일이나 지난 볶음 참깨를 원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별로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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