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측 “통신비밀법 위배” 검찰 “아무 문제없다” 반박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과 녹취ㆍ영상파일에 대한 증거능력 채택 여부가 이번 재판의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1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 등 7명의 공동변호인단은 녹취록과 녹취 및 영상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는 만큼 이 부분이 선결되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제시한 총 44회에 걸친 파일 중 1~11번까지는 제보자가 임의로 제출한 파일로 돼있지만 녹음기를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받는 등 수사기관이 주도한데다 법원의 통신 제한 허가 조치도 받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12~44번 파일은 법원의 통신제한허가서를 발부받기는 했지만, 현행법인 통신비밀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원의 허가 내용에는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로 한정돼 있어 강연을 한 제3자인 이석기 의원은 허가대상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허가를 내줄 때 국가보안법에 국한했지만, 검찰이 제시한 37ㆍ38번 파일은 내란음모죄와 관련한 파일로 통신제한조치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측은 녹취파일과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 확연하게 다르다며 녹취록은 악의적으로 왜곡됐기 때문에 녹취파일과 동일성을 인정못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임의로 제출한 파일의 경우 개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증거능력 인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녹음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녹음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능동적으로 한 것이고 수사기관은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검찰은 법원의 통신허가서를 받은 파일의 경우, 통신비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특히 강연도 넓은 의미의 대화에 포함되고 통신비밀법에는 관련된 범죄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내란음모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보호법익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에 대한 검증은 향후 재판에서 전문가들의 증언을 통해 명백히 규명할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앞으로 재판에서 수도 없이 다뤄질 중요 쟁점이므로 양측의 충분한 공방을 통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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