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처벌 주장한 어버이연합 3명 집시법 위반 불구속

수원남부경찰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며 법원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S씨(78ㆍ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의원 등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난달 31일 오후 3시께 수원지방법원 내 도로에 누워 호송차 통행을 방해한 혐의다.

현행 집시법 상 법원청사 100m 내에서는 옥외 집회를 할 수 없다.

경찰은 당시 시위장면을 찍은 자료를 토대로 추가 입건대상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