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S씨(42)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16일 밤 9시15분께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 추돌사고를 고의로 낸 뒤 보험사로부터 2천3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9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18회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1억7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견인차량을 운전하면서 알게 됐으며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탑승객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제승용차의 경우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점을 악용 값싼 외제차를 구입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보험료 인상과 직결돼 일반 보험가입자에 피해가 돌아간다고 판단,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공조수사를 통해 보험사기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파주=박상돈 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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