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영업 독점하던 깡패택시 적발

폭력·협박…‘장거리 독점’ 무서운 택시 일당 검거

안양과 과천, 의왕, 군포지역 유흥가와 지하철역 등에서 장거리 택시영업을 독점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4일 친목모임을 가장한 폭력성 조직을 결성해 다른 택시기사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9)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안양·군포·의왕·과천지역 개인 또는 법인택시 기사모임 회원들로, 안양 모 폭력조직에서 활동 한 전력이 있는 추종 폭력배 2명도 포함됐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안양 인덕원역과 과천 경마장, 서울구치소 앞 등에서 비회원 택시기사 30명을 집단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영업을 방해해 6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비회원 기사들이 장거리 손님을 태우려고 하면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회원 3∼4명이 합세해 집단 폭행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택시영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위반 차량에 대해 해당 관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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