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폭에게 돈 받고 내부정보 흘린 경찰 구속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4일 폭력조직원 등에게 경찰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J경위(47)를 구속 기소했다.

또 J경위에게 금품을 제공한 게임장 업주와 폭력조직원에 대해서는 각각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산의 한 파출소 소속 J경위는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하던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대포차량 수배 및 지명수배자 조회, 사건 무마 등 명목으로 폭력조직원에게서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11년 3월 단속정보 제공 등 대가로 게임장 업주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J씨는 2006년부터 폭력조직원과 사채업을 하며 사실상 동업자로 수익을 나누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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