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변호사 자격 없이 사건 수임해 처리한 사무장 실형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사건을 수임해 처리하고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J씨(56)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천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법의 취지와 형사사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J씨는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에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차려놓고 파산ㆍ면책 사건 691건을 맡은 뒤 자신이 모집한 사무장들과 직접 처리하고 7억6천여만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수사관 등에 대한 청탁명목 또는 법률사건 알선대가로 5천만원의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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