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일대에서 잠수기를 이용, 상습적으로 불법어업을 해온 선장과 잠수부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평택경찰서는 5일 7t급 무등록 어선에 잠수부를 승선시킨 뒤 무허가 잠수장비를 이용, 1천400여만원 상당의 키조개를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선장 P씨(46)를 구속하고 잠수사 K씨(5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경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 9월말부터 10월말까지 무등록 어선의 선상에서 공기를 공급받는 형식으로 안산시 풍도 동쪽 0.5마일 해상 등에서 키조개 약 4천700여미(약 920kg)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P씨 등은 해경의 단속시 도주가 용이하도록 고속 엔진 2기가 장착된 7t급 무등록 어선을 구입한 후 충남 보령시 오천, 전남 여수시, 전남 완도군, 제주도 등지에서 전문 잠수사를 고용, 조직적으로 키조개를 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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