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잘못 버렸다가… ‘안산 발바리’ 3년만에 덜미

안산시 상록구 주택가에 침입해 7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발바리’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3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K씨(4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6월초 안산 상록구 모 원룸의 방범창살을 뜯고 들어가 잠을 자던 A씨(22·여)를 성폭행하는 등 201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범죄 7건(강간미수 4건)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안산 단원구에 사는 K씨는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상록구 주택가까지 이동해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을 훔쳐 보다가 불이 꺼지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침입,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용의선상에 올라온 K씨가 버린 담배꽁초를 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해 상록구에서 발생한 성범죄 6건을 저지른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K씨를 검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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