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매수’ 가평군수 혐의 부인… 보석 신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기 가평군수(57)에 대한 첫 공판이 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재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첫 공판에는 함께 구속기소된 피고인 G(60)ㆍJ(50)씨도 참여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군수 측은 검찰의 공소내용을 모두 부인한 반면 GㆍJ씨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공방을 벌였다.

김 군수 측은 “당시 해당 후보가 출마를 포기하거나 출마의사가 없어 지지를 호소했을 뿐 매수한 사실이 없다”며 “불법 선거운동비를 줬다는 부분도 G씨와 J씨가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군수 변호인단은 “김 군수가 후보 매수에 관여한 바가 없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김 군수는 변호인 9명을 선임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경쟁 후보에게 대가를 약속, 출마를 포기하도록 하고 G씨와 J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1천50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G씨와 J씨도 돈을 받고 김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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