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 청부살해 검찰, 40대男 사형 구형

지난해 8월 청탁을 받고 용인에서 부동산업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씨(4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청구했다.

검찰은 “모함에 빠졌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남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피고인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8월21일 P씨(51)와 S씨(47)로부터 부동산개발 문제로 다툼이 있는 Y씨(57)를 살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용인 Y씨 자택에서 Y씨를 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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