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행위 저지른 전 남편뿐 아니라 내연녀도 위자료 배상해야

불륜행위를 저지른 전 남편뿐 아니라 내연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가사2부(정승원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의 내연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남편 C씨에게는 5천만원의 위자료를 내연녀 B씨와 연대해 배상하고, 재산의 50%에 해당하는 4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혼인관계는 피고 C씨의 A씨에 대한 폭행, 피고들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의 전 남편은 2008년 1월께부터 B씨와의 관계를 추궁당하자 가출한 뒤 같은해 8월 A씨와 다투다 상해를 입혔고, 이후 남편인 C씨는 B씨와 동거를 계속하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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