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돈 요구한 인터넷 기자 구속

남양주경찰서는 6일 건설업체를 찾아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수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등)로 인터넷 기자 J씨(57)를 구속했다.

또 J씨와 함께 청탁 대가를 챙긴 또 다른 A씨(50·회사원)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7월 남양주시 삼패동의 한 공사 현장 사무실을 찾아가 “건축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있는데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2천만원을 달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에도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 중인 당사자를 만나 ‘서울고검장에게 얘기해 억울한 일 없게 해주겠다’며 1천9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역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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