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6일 택배기사로 위장해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S씨(35)를 구속했다. 또 S씨가 훔친 물건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C씨(5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1일 밤 11시께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 귀금속 등 4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9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과 분당 고급 아파트에서 1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S씨는 택배기사처럼 보이기 위해 종이박스를 들고 아파트에 들어가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로 출입문을 부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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